거제시 "강제동원노동자상 원상 복구해야"…행정처분 사전 통지
경남 노동계, 허가없이 시 소유지 내 노동자상 설치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노동계가 거제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을 강행한 것과 관련 시가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8일 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에 노동자상 원상 복구(철거)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했다.
지난달 추진위와 경남 노동계는 시 소유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 소녀상 옆에 강제동원노동자상을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추진위에 노동자상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노동자상을 원상 복구하거나 시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가 노동자상 설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 안건을 2차례 제출했으나 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부재 및 시민 반대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하면서 행정과 갈등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추후 추진위 의견이 전달되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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