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가상자산에 150억 사용"
검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횡령액은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토대로,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해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가 결재권자 부재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해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사실도 각각 확인했다.
A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에 있던 1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통해 합계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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