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가상자산에 150억 사용"

검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6.11/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횡령액은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토대로,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해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 씨가 결재권자 부재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해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사실도 각각 확인했다.

A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에 있던 1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통해 합계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