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장학사 죽음' 연루 학교장 "악성 민원 아냐…감사 요청"
"장학사와 직접 접촉" 없었다 주장
교육청 고발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반복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부산 A 학교장이 교육청의 발표가 왜곡됐다며 사망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A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성 공문 보낸 것을 '악성민원'으로 단정 짓는 것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다고 하나, 대부분은 교원인사과 과장과 통화를 했고, 5~6월 동안 담당장학사와의 유선 통화는 1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례 방문에서도 주로 교원인사과 과장과 대화했으며 담당 장학사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며 "장학사의 개인번호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A 교장은 오히려 교육청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 교장은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오로지 민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원인은 감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과에 전입한 장학사가 올초 인사 파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은 아닌지, 정당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몰아가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감사를 진행했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상급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날달 28일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4일 교육청은 감사 결과 교장공모제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의 죽음과 A 학교의 '악성민원'이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A 교장을 직원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유족 측 역시 A 교장을 정보통신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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