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습격' 김모씨 범행부터 징역 15년 선고까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7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4월경

김 씨, 흉기 구입

▶5월17일

A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작성한 우편물(‘남기는 말’) 전달

▶6월~12월

총 4차례 이 전 대표 공식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경호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포기.

-부산 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연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부산 수영구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서울 용산구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순

▶12월 10일

A씨에게 ‘남기는 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차 전달

▶2024년 1월 1일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에서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인파 등으로 접근 실패. 귀가하려 했으나 대항전망대 행사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한 뒤 부산행.

-(동선)천안아산역→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부산도시철도 하단역→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인근 모텔

▶1월 2일(범행 당일)

김 씨,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다가 흉기로 목 부위 찌름. 현행범 체포

이재명 전 대표,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 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A씨,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문서(‘남기는 말’) 2부 가족들에게 송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1월 3일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1월 4일

경찰, 충남 아산 소재 김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부산지법, 김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1월 7~8일

경찰, A씨 긴급 체포 및 석방

▶1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김씨 신상 비공개

▶1월 10일

김 씨 구속 송치, A씨 불구속 송치

이 전 대표 퇴원.

▶1월 16일

이 전 대표 당무 복귀

국민권익위원회, 이 전 대표 '응급의료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 조사 착수

▶1월 17일

김 씨 구속 기한 연장

▶1월 29일

김 씨,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A씨,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 씨와 A씨 각각 7회, 3회 검찰 조사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증거인멸 혐의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

-이 전 대표 습격 직후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

▶5월 21일

검찰, 김 씨에게 징역 20년, A씨에게 징역 3년 구형

▶5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 소환 조사

▶6월 27일

공수처,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7월 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김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공범 A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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