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습격' 김모씨 범행부터 징역 15년 선고까지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7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4월경
김 씨, 흉기 구입
▶5월17일
A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작성한 우편물(‘남기는 말’) 전달
▶6월~12월
총 4차례 이 전 대표 공식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경호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포기.
-부산 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연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부산 수영구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서울 용산구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순
▶12월 10일
A씨에게 ‘남기는 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차 전달
▶2024년 1월 1일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에서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인파 등으로 접근 실패. 귀가하려 했으나 대항전망대 행사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한 뒤 부산행.
-(동선)천안아산역→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부산도시철도 하단역→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인근 모텔
▶1월 2일(범행 당일)
김 씨,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다가 흉기로 목 부위 찌름. 현행범 체포
이재명 전 대표,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 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A씨,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문서(‘남기는 말’) 2부 가족들에게 송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1월 3일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1월 4일
경찰, 충남 아산 소재 김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부산지법, 김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1월 7~8일
경찰, A씨 긴급 체포 및 석방
▶1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김씨 신상 비공개
▶1월 10일
김 씨 구속 송치, A씨 불구속 송치
이 전 대표 퇴원.
▶1월 16일
이 전 대표 당무 복귀
국민권익위원회, 이 전 대표 '응급의료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 조사 착수
▶1월 17일
김 씨 구속 기한 연장
▶1월 29일
김 씨,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A씨,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 씨와 A씨 각각 7회, 3회 검찰 조사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증거인멸 혐의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
-이 전 대표 습격 직후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
▶5월 21일
검찰, 김 씨에게 징역 20년, A씨에게 징역 3년 구형
▶5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 소환 조사
▶6월 27일
공수처,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7월 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김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공범 A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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