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A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