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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