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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