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로 수억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범행 공모한 전 신협 간부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5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2억4700만 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대가로 청탁금 1억54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들에게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1억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횡령 자금 등을 이용해 필리핀에서 4억원 상당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실제 승진이 이뤄져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B씨는 청탁대가와 부당 신용대출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총 24개 지부로 구성된 부산항운노조는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형태로 운영돼 왔다.

노조가 인력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추천권한을 가진 지부장이 추천한 후보자만이 인사위 승인을 거쳐 채용, 승진될 수 있어 인사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46년간 독점해 온 부산항 상용부두 정규직원 채용·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포기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