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이달부터 손주돌봄 지원…아이 돌보는 친·외 조부모에 월 20만원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허충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이달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다.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무방하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지만 조손가정은 지원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손주돌봄을 수행하는 (외)조부모는 돌봄 사전교육 4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매월 돌봄계획서와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15일이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달인 7월의 경우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조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