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8월 휴가철 산림 내 무허가 시설 집중 단속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산청군 제공).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되면서 1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불법 시설물 등 집중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