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보안 노조 "근무형태·처우개선 조속한 조치 필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주최 정책 간담회

27일 오후 국회에서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전국항만보안노조연합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부산항보안공사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전국 항만 보안 체계 일원화와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국 항만보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해수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항보안공사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울산항만 보안지회, 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지회, 여수광양항만관리노조,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회 등 전국항만보안노조연합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항만보안노조는 "지난해 말 최종결과가 마무리 됐음에도 해수부는 산하기관인 항만공사 눈치만 보며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항만보안은 효율성 저하, 정보의 분산, 긴급 상황 대응 미비, 밀입국·테러·재난에 노출돼 있다"며 "근무형태 불균형으로 중도퇴사자 증가와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도 저하로 보안사고와 근로자들이 건강악화에 노출돼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항만보안 문제점과 항만보안 통합의 필요성은 2013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올랐다. 항만은 국가중요시설로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통합방위법에 따라 항만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국가가 아닌 항만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주체가 달라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의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전신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시절(1969년)부터 단 한번의 근무형태의 변화 없이 55년간 휴무일 없는 3조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자체 조직진단과 지난해 해수부 발주 연구용역을 통해 4조2교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는 (1단계)임금수준과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일치시키고 특수경비원을 청경으로 전환, (2단계) 민간부분을 제외한 통합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단계별 추진을 비롯해 위수탁계약서와 예산서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그동안 수년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항만보안 관리주체별로 상이한 노동자 신분과 근무형태 개선과 항만보안 일원화를 지적한 바 있다.

어 위원장은 "항만이 국민 경제활동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든든한 항만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항만 보안직이 이탈해 국경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보안직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