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KDDX 공정 경쟁입찰 촉구 결의안 채택

김선민 시의원 대표발의 "국가계약법·방위사업법 규정 지켜져야"

27일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선민 시의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공정 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거제시의회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는 2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선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정 경쟁 입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올해 하반기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 경쟁 입찰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입찰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거제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면서 "세간의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독 수의계약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규정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정 경쟁입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HD현대중 수의계약이 진행될 경우 거제시민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