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재차 징역 1년 구형

오 군수, 무죄 주장…8월21일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9월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의 구형을 마치고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공판 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심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날 다시 구형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날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8월21일로 잡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