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유관기관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1·2항 위헌 주장
1·2심 '직위상실형' 벌금 700만 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하 교육감이 청구한 유관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각하 사유가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고 25일 결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당시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절차에 당내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회부 결정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대법원판결이 난 뒤라도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