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역서 흉기 들고 시민 위협한 20대…징역 6년 6개월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2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시(20대)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에게 "칼로 찔리고 싶냐"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특수 협박 혐의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예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타인이 본인을 공격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과시행동을 했다"면서 "지난해 8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돼 범행을 저질렀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수협박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6일 부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