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금어기 불법조업 특별 단속…참문어·새조개·낙지·꽃게 대상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사천해경은 금어기 불법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어종은 경남 사천·남해·고성 해역에서 주로 포획·채취되는 △참문어(5월 24일~7월 8일) △새조개(6월 1일~9월 30일) △낙지(6월 16일~7월 31일) △꽃게(6월 21일~8월 20일)다.
해경은 주요 불법조업 예상 해역과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전방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싣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개조한 시설 등을 설치한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역에서 금어기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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