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후보 4명, 초선 모임 총출동…'불소추 특권' 토론

김대식 의원 좌장 맡아… 첫 발제 '헌법 제84조'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단체사진.(김대식 의원 사무실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주최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총출동했다.

24일 김대식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이번 공부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과 헌법학 교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기소된 재판의 사법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정치적 후폭풍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84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73%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며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관련인이 400여 명으로 재판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신속한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이날 공부모임에 모인 초선 의원들을 격려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은 "초선이라 함은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민 민생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도록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공부 모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