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의자 구속율 2.21%에 그쳐…"특례법 제정 시급"

김미애 "교제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신속 발의" 예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관련 법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와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