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보복 살인 혐의' 부인

"상해 의도는 있었지만 죽이려 하지 않아"
유가족 "내 동생 살려내" 절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튜버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12월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에 대해 수차례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올해 2월에는 B씨를 상해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방을 주고 받던 두 사람은 악감정이 쌓여있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참관하러 법원을 찾은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에 대한 보복 또는 재판에서 진술, 증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흉기와 도주차량을 미리 준비했으며, B씨는 당일 법정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낭독 또는 제출하려 했으나 A씨의 범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와 왼쪽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찌른 사실을 언급하며 "상해 고의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전히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의 주장에 이날 재판을 참관한 B씨 측 유가족은 "내 동생 살려내"라고 절규하며 "수십번을 찌렀는데 어떻게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냐"며 고성을 질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2일 부산지법 35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