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해" 홧김에 집에 불 낸 40대 징역 2년 실형

다니는 복지관 측과 다툼으로 자신 집에 화풀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평소 다니던 복지관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불을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32분쯤 사하구 다대동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인 전인 3월 28일 복지관 직원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 이후 복지관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불은 순식간에 주방 천장과 벽면에 번져 약 1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불은 빠르게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에는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