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75% 통학로 주변 안전 기준 '부적합'

시 감사위원회 16개 구ㆍ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
노면표시 미설치 비율 60%로 가장 높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점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 306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78개 보호구역(25%)만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통학로 주변의 안전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등교 중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을 시행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가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ㆍ종점 관리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78개 보호구역(25%)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 228개 보호구역(75%)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었다. 위원회는 16개 구ㆍ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ㆍ종점 표지와 노면표시 기준 충족 비율 현황(부산시청 제공)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돼야 하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이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 해야 하는데 지역 내 34개 구역이 이와 관련된 안전시설 갖추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16개 구·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16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1개 보호구역에 100면이 설치됐다. 위원회는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위원회는 어린이보호수역 내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