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문제없어"

경남도 행정심판위, 컨소시엄 구성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각

마산해양신도시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17일 기각됐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했고, 2차례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심리한 결과,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