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전세사기' 40대 임대인 '혐의 부인'…피해자 "부실 공사 의혹도"

피해자 고통은 현재 진행형…"시설 보수 비용만 1500만원 부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수영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7/ 뉴스1 ⓒ News1 조아서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8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건설사의 운영자이자 실 소유주인 A씨는 2021년 8월 총 52억 원의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체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58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는 건물 실거래가인 48억 원∼5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검찰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가,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피스텔 시가가 실제로는 약 70여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전제인 시가 48억 원∼53억 원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기망 행위 시점으로 적시한 각 임대차 계약 당시에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이 건물 준공허가를 받기 두 달 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는데 준공허가는 물론 58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았다"며 "첫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 상황이 사기나 기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건물 피해자들은 A씨의 건설사에 대해 부실 공사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22세대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부터 최근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기본적인 설비 수리비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500만원 가까운 비용를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22세대 오피스텔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실에는 불까지 났다. 부실한 건물에 대한 감리와 준공, 대출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