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이미 납부 이자 일부 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허충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내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 이자를 3% 이내서 지원하며, 2023년 7월~12월과 2024년 1월~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를 각각 최대 75만원 지원한다. 연간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것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출생률과 혼인율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특히 작년에 비해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