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7월1일부터 2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이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남해해경청 제공)
해경이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7월1일부터 두달간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할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중 약 43%(27건)이 여름철(6~8월)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순찰도 병행한다.

음주운항 적발 시 일반선박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해상 음주운항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이번 여름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