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북한 오물풍선' 피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해야"

오경훈 진주시의원. 뉴스1 DB
오경훈 진주시의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에서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개정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손해보험업계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보험사 보상처리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북한 도발로 인한 시민피해 위험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보험회사관계자들과의 논의로 시민피해 최소화 및 보상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