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동거 남성 살해 후 사체 훼손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정신병원에서 만나 '아빠'라 부르며 함께 생활
성 행위 등 강요 받아…평소 폭언·폭행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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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아빠'라 부르며 의지하던 70대 남성이 성 행위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자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는 2022년 12월 분노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해 있던 B씨(70대)를 만났다.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A씨는 퇴원 후 같이 살자는 B씨의 제안에 지난해 1월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 무렵 B씨는 A씨에게 성 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B씨가 어김없이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사왔는데도 욕을 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A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배, 가슴, 얼굴 등에 상처를 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다퉈 수차례 112에 서로를 신고하기도 했으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한 현실적인 여건 상 화해와 다툼을 반복하며 동거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해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A씨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적 새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온 A씨는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A씨가 겪어온 세상은 보호 받은 곳 하나 없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잔인한 수법 등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칼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일반예방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살해를 계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