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휴대폰 메시지는 '스미싱'"…주의 당부
- 한송학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피싱'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쓰레기 분류 오류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확인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확인하는 지역민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과태료 부과는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한 우편통지로만 이뤄지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피싱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라"며 "스미싱 범죄는 경찰서 112,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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