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해야"…개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산=뉴스1) 한송학 기자 =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행정구역이 경남이지만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해 설치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