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김규찬 의장 직무유기 혐의 고소…'추경갈등' 확산
군 "2차 예산안 상정했지만 임시회 열지 않아"
김 의장 "대화로 해결 가능하지만 개선 여지 없어"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추경 예산 삭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태완 의령군수가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오 군수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군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군은 "의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히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군민을 무시한 것으로 군수가 군민을 대표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번 일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많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연일 의회를 비판하고 있고 오늘도 집회하고 있다"며 "저는 (군수가 오면) 만나줄 것이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군의회는 1차 예산 삭감과 2차 추경 예산안 패싱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과 의회의 갈등이 본격화한 건 1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가 대규모 삭감하면서부터다. 의회는 지난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의회는 예산 심의·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예산결산특위는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군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과 읍면 사업비를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한 이유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임시회 소집 여부 △2회 추경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회 삭감에 이어 2회도 외면한 이유를 물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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