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저격 의협회장에 창원지법 "매우 부적절"

"재판장 인격 모욕과 사법부의 독립·재판 신뢰 훼손…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창원=뉴스1) 강미영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 창원지법이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또 A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B 씨는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