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부터 민·관·경 합동 택시·렌터카 불법 운행 특별 단속
6월 계도기간 거쳐 7~8월 집중 단속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민·관·경 합동으로 택시·렌터카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에서 택시와 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는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택시와 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하절기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 불법 운행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동구, 동부경찰서,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법인) 등은 합동으로 약 1시간 동안 부산역 일원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을 펼친다.
택시 승차 거부·호객 행위·부당요금 징수, 렌터카 유상 운송(택시영업) 등 불법 운행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관광객과 시민에게도 관련 내용을 홍보해 불법행위 신고 유도 등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7월부터 두달 간 여름 행락철 부산역과 김해공항 일원에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업 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수안 부산시 택시운수과장은 "시는 택시·렌터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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