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부산진해경자청 직원 미행 논란

웅동1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미행하다 들켜…"복무감찰한 것"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서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을 미행하다 들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경자청 주차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경자청 직원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미행한 남성 2명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도 감사위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도 감사위는 도에서 경자청으로 파견된 A씨가 근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비위 제보를 받아 복무감찰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의 조합인 경자청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 경남도에 감사 권한이 없고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파견 공무원의 복무를 감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행안부 질의 등을 통해 이번 감찰은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행안부(당시 안전행정부)는 경자청의 지도·감독 및 감사와 관련된 질의에 ‘경자청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권한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도 감사위의 감찰이 적법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데에는 A씨가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준공되고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은 착공조차 되지 않고 멈춰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경자청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으로, 사업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