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 오랫동안 피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금정)은 제22대 총선 공약인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그 일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그동안 부산 금정구를 비롯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금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