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3억원 깡통전세 사기 피해 늘어…9억원대 사건 병합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149명에게 183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사기범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관련 피해자가 더 늘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29일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추가 기소건을 병합하기 위해 속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7일 한 법인 사무실에서 깡통전세로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총 9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83억655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외 범행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대비해 재판부는 이날 추가 병합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만약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청 온 피해자들 피해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A씨의 재산 처분으로 변제 가능한 규모를 물었으나 변호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부동산 표준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정상적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게 되자 부동산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하고 이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HUG는 해당 공동담보건물 전체의 가입을 일괄 취소하면서 정상 계약된 세대까지 보증보험이 해지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