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비닐봉지 담아 모텔에 버린 20대女, 징역 3년 6개월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모텔에서 태반과 탯줄이 붙은 상태로 영아를 혼자 분만했다.
이후 A씨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영아를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이 영아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해 모텔 방안에 둔 채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영아살해죄보다 훨씬 중한 법령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데에 반발했다. 학대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영아살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모가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 보다 형이 무겁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그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임신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으로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의 출혈이 지속되었는데도 병원에 가는 등 도움을 청하지 않고 무력하게 집에 있었던 것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벌어진 진 것으로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월 영아유기·사망이 잇따르면서 영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영아유기·살해죄는 폐지됐으며,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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