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

'보복협박 혐의' 증인심문…"보복 대상 적은 수첩 인멸한 듯"
돌려차기 피해자 "판사·검사도 대상…국민 향한 보복"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해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씨가 구체적인 탈옥 방법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A 씨와 재소자 B씨 등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쓴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외출하고 온 자신에게 통행 경로와 바리케이드 등 주변 사물의 위치를 묻고, 병원 입구에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이 씨는 '(병원을 통해) 탈옥한 뒤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죽여버릴 거다' '이번에는 하이킥에 로킥까지 날려 말도 못하게 만들 거다'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주소지, 본가 등 인적 사항을 서류로 들고 있었고, 이를 수첩에도 옮겨 적어두며 수시로 언급했다"면서 "피해자가 이사 가면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라도 주소를 알아내 찾아갈 거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수첩에는 돌려차기 피해자는 물론, 이 씨의 재판을 한 판사, 검사와 전 여자친구 등이 보복할 대상이 작성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로 자신이 중형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며 "(이 씨 본인이) 돌려차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에 사냥당한 피해자이니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언론플레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해 가족들의 우려에도 공론화에 나섰다"며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났고, 이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랐다"고 말했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 씨에 주장에 대해 "라이브에서 짧게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방송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증언했다"며 "이 씨에 대한 증언으로 구독자가 증가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 B 씨도 "이 씨가 밤낮으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방을 옮기기 전날 새벽 이 씨가 종이를 찢어 변기통에 버리는 뒷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며 "돌려차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첩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를 접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순위로 죽이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 판사 이름을 다 적어놨다.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여자친구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