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앙심'…법원 사회복무요원에 석유 뿌려 방화 시도한 40대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체포된 장면 (CCTV 영상갈무리)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체포된 장면 (CCTV 영상갈무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석유를 가져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찰과 법원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막아서자 얼굴에 석유를 뿌렸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500ml짜리 페트병에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112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유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분무기, 라이터 등 압수물(부산경찰청 제공)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