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무차별 폭행' 50대 1심 징역 12년에 쌍방 항소

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머리를 수회 강타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반복해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 이상의 중한 상해을 입었다"며 "대낮에 공중이용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사망의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폭행 행위를 계속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