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월 5만→10만원 확대
7월부터 지원…안전한 교통서비스 환경 조성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7월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부제 해제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시는 모범적인 법인 택시 장기 근속자의 처우개선과 현재 신규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도움을 주기위해 처우개선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시는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인해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종남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택시업계와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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