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가…"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
면허취소 수준으로 승객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
- 강정태 기자
(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 중 한 명이 "술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숙취로 인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해 체혈 검사를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