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렌에도 집까지 음주운전…측정도 거부한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벌금 1200만원, 국토부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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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13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택까지 운전을 이어갔다.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경찰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무원인데 잘못되면 해고된다. 한번만 봐달라"며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가 쫓아오는지 몰랐다면 오히려 A씨가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중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징계 의결을 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징계 유형은 개인정보로,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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