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렸더니 1주일 뒤 80만원…'연 2234%' 불법대부업자 구속

중학교 동창 3명 합숙하며 미등록 대부업
92명 상대 5억6000만원 이자 뜯어내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저신용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이자를 편취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5억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PC 등 장비를 갖추고 합숙하며 불법 대부업을 자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신용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들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받아내는 등 평균 연 2234% 상당의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최고 연 16만79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는 법정 이자율 8395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이들은 채무자가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리 확보한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전화번호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계기관에는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엄정운 사상경찰서장은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