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관련 피소된 창원시 감사관 '혐의없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시 감사관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고소·고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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