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해' 20대 구속 송치…강도살인·사체유기죄 적용
경찰 "증거 등 종합해 강도살인·사체유기죄 충분히 성립 판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 씨(2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구속 수사에서 태국 경찰에서 받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우리 수사와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해 A 씨에 대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게 됐다”며 “송치된 이후에도 A 씨와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송환 추진 중인 공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남성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그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것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외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C 씨(20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C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피의자 D 씨(30대)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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