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4곳 소유"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빙자 사기 30대 남성 실형

결혼 약속한 상대방의 부친·지인 속여 1억 8000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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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상대의 부모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부산과 천안에서 4개 주점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 씨와 B 씨 부모의 환심을 사 혼인 승낙을 받았다.

몇개월 뒤 A 씨는 B 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또 지난해 초 B 씨 지인에게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됐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88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 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