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7억 빼돌린 전 군수 누나 "동생 이름 판 적 없어"…피해자들 분통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초자치단체장의 누나가 동생의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는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계원들에게 전 군수인 동생의 이름을 판 적이 없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군수인데 내가 계를 터뜨리겠냐, 걱정하지 말고 계에 가입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차용금을 빌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계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했다"며 이에 대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장군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계불입금 약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A씨는 그간 계원들 몰래 본인이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거나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낙찰 받은 계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앞세워 부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낙찰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A씨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판 내내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훔쳤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A씨가 전직 군수인 동생을 내새워 계 가입을 유도해 놓고 판사 앞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을 하러 갔는데 A씨는 미안한 마음 없이 사기를 축소시킬 생각만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변제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계를 터뜨리기 전날까지 계금을 받아 챙겼다"며 토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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