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973% 고금리' 불법대부 일당 89명 검거·5명 구속 송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대부카페에 올라온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업체에 팔아넘기거나 지역 불량배를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800~1000%에서 최대 1만3973%의 고금리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개월간 불법사금융 단속을 벌여 3개의 대부조직을 적발해 총 89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대 대부카페 운영자 A씨(30대)가 결성한 대부중개조직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불법 대부업체에 넘기는 수법으로, 대부 희망자 1578명을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소개해 4억9000만 원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매크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내 ‘개인돈 빌려드려요’ 게시판에 150초에 광고글 1개, 하루에 총 4000개의 광고글을 게시하며 최신 광고글을 자신들이 선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대부카페 2곳은 회원수만 각각 1만6000여명, 12만여명 총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또 이 대부카페는 불법대부업의 플랫폼으로 활용됐다. 실제 대부중개업자 B씨 등은 이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 정보를 수집한 뒤 전국단위 대부 조직에 226억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 대부조직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5158명 상대로 9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1만3973% 고리를 적용해 47억원의 부당이자를 뜯어냈다.
이 중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대부업체는 지역 불량배, 대부업 전과자들을 조직원으로 고용해 총책, 상담팀, 영업팀, 추심팀의 조직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채무자 가족들을 혐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실행 시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연락처와 채무자의 얼굴, 차용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으며, 미상환시 채무자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고 채무자의 사진을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7개 등과 현금 6억9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활동한 대부카페 2곳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으며, 범죄 수익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대부 카페 운영자와 불법 대부 조직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방통위의 제지를 피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카페 2곳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 광고 시 업체명, 대표자명, 이자율,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들이 올린 광고들에는 이러한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