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사실 다툼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재임 당시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이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판결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밀양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밀양시의원이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한 뒤 국민의힘 지역구 경선에 나서 공천을 받았으나 이 사건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당의 결정에 반발하다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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