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2기 출범…위원장에 김동구 변호사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10일 도청에서 경남자치경찰위 2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10일 도청에서 경남자치경찰위 2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2기 구성을 마치고 10일 공식 출범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2기 경남자치경찰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기 위원은 위원장인 김동구 변호사를 비롯해 이정동 전 양산경찰서장, 최둘숙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오유경 변호사, 이희석 전 경남경찰청 보안과장, 류병관 국립창원대 교수, 이상용 전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구성됐다.

박 지사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자치행정 및 경찰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에 노력했다”며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지역 특색에 맞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4개의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은 제한된다.

2021년 7월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경남자치경찰위는 2021년 5월10일 출범해 우리 마을 안심 순찰대,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경호사업 등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개발해 민생치안에 집중해 오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