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마을 침수 놓고 도공-경남도·합천군 엇갈린 주장

도공, 추가 배수관 설치·가배수로도 시공 주장
경남도·합천군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해 하천 범람"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현장. 2024.5.8 뉴스1/한송학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신거마을 수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도로를 내면서 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해 추가로 배수관을 설치하고 가배수로까지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와 합천군은 한국도로공사가 기존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해 빗물이 불어나 마을이 침수됐다는 입장이다.

9일 경남도와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 내린 비로 합천군 대양면 양산·신거마을 일대가 침수됐다. 이날 합천군의 평균 강수량은 62㎜, 대양면은 68㎜로 31가구가 침수됐고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수해를 마을 입구에서 진행 중인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 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의 임시도로가 하천의 물길을 막았다는 것이다. 임시도로를 내면서 설치한 좁은 수관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와 합천군은 실제 도면과 달리 시공한 임시도로가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존 설계 도면에는 하천에 수로관 3개를 설치한 뒤 50cm 높이로 흙을 덮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면보다 3.5m 더 높게 만들어 빗물이 도로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3월 하천 폭에 비해 임시도로가 높아 호우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한국도로공사에 임시도로 철거 등을 요구했다. 군은 하천 점용허가를 하면서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막아 수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침수 예방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수 면적과 관련해 수리 검토에 따른 배수관 필요량은 3개이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를 설치했다"며 "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해 가배수로까지 시공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합천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원류 해 침수가 발생했다"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시도로가 시공됐다. 공문을 보내 임시도로 철거 등 개선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han@news1.kr